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7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1,212,01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평택시 B에서 조경업체이자 관급공사 수주 관련 브로커 업체인 주식회사 C(현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평택시 F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G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J는 인천 남동구 K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L은 세종시 M에서 보도블록 등 시멘트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이사 O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2. 9. 11.경 위 공사의 「Q공사」수주 알선청탁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R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275,12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알선 등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S 등으로부터 P 등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P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