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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구합66191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16,8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원고 B의 4,320,000원 및...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C]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가) 원고 A: 과천시 E 외 2필지 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수목 등 지장물 나) 원고 B: 과천시 F 외 7필지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수목 등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7. 6. 6. 3) 손실보상금 가) 원고 A: 228,681,000원 나 원고 B: 243,321,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1) 원고 A: 239,322,200원 2) 원고 B: 253,080,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별지3 목록 제1 내지 19, 21 내지 28 기재 각 수목 등의 지장물이 수용재결의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보상금으로 16,8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원고 B은 별지3 목록 제29 내지 39, 41 내지 45, 51 내지 54 기재 각 수목 등 지장물이 수용재결의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보상금으로 4,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의 위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의 및 재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판단 토지보상법 제75조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