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104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고성군 C 답 380㎡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고성군 C 답 380㎡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