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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23 2014가단104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고성군 C 답 380㎡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