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9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6. 1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6. 1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8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