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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9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6. 1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