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5명은 ‘매수대상자들’을, 피고가 매수할 74평은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의 244.92/1074.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말한다
]. 협약명 : 서울 강동구 C(D상가) 지하1층 지상 2층 대지 325평, 건평 약 534평 소유주 : 지하층 29명, 1층 27명, 3층 9명 총 소유주 65명 상기 건물은 약 30여년 노후된 건물로서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시행협약을 아래와 같이 원, 피고가 체결한다. 원고는 상기 건물에 관하여 1994년 소유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해온 자로서 신축하는데 소유주들로부터 합의하는데 주관이 되어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는 시행되어야 할 토지 74평을 매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비로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토지 74평 계약 시 3,000만 원 * 건물소유자 25명 1/2 매입 또는 동의 시 1,000만 원 * 매입 또는 동의 완료 시 1,000만 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고 30%, 피고 70%로 각 배분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08. 10. 9. E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2. 2.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작업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매수대상자들 중 19명으로부터 매매의향서 또는 매도확약서를 받았으나, 피고와 매수대상자들 사이에 D상가 건물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1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바. 그 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등이 매수대상자들의 D상가 건물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동의를 하여 D상가 재건축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4개동의 다세대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