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511호실 내에서 지인인 D을 면회하던 중 피해자 E(53세, 남)이 몸이 불편한 D을 무시하며 대장질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병실 바닥에 눕혀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