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7 2015노1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일명 ‘러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보건상 위해 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 위 가목의 임시마약류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러쉬가 위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보건상 위해 가능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가목의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2014. 12. 11.자 공고가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 판결 중 필로폰 등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유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 사용 피고인은 2015. 2. 8. 00: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G호텔 1502호실에서, F과 함께 러쉬의 병뚜껑을 열고 그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4. 23:05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캐세이패시픽 CX430편 비행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