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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611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착오로 인해 위 제1근저당권에 기한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리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위 제1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38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