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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644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263,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6. 11.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상호 : 주식회사 지아이블루)는 철도레일 및 레일특수용접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여객,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와 전라선철도 주식회사로부터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주-동산 간 신설하선시공을 위해 지장되는 현운행선을 신설상선으로 운행선 변경하기 위한 보선장비 지원요청’을 받고 산하 전남본부와 전북본부로 하여금 MTT, RE, DTS 등 보선장비(이하, ‘이 사건 보선장비’라 한다)를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12. 21.부터 2011. 1. 1.까지 이 사건 보선장비를 이용하여 운행선 변경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자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고 품목을 전라선 BTL사업 임대료징수(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합계금액 98,700,810원(=공급가액 89,728,009원 세액 8,972,801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품목을 전라선 동신-전주 간 운행선 변경구간 보선장비임대료(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합계금액 44,476,270원(=공급가액 40,432,973원 세액 4,043,297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각 1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11년 1월 장비사용료 일부(기타)’ 명목으로 2013. 4. 2. 23,965,180원(7,326,250원 16,638,930원), 2014. 4. 1. 15,211.900원(=10,061,880원 5,150,020원) 합계 39,177,080원(=23,965,180원 15,211,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