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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2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9:1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려 다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순찰 13호 차량 앞 바퀴 쪽으로 다가가 몸을 눕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등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꺽으며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112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 목 격자 F 통화),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과 피고인이 과거 2004년 11 월경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