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5동 502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2013.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을 투약하였다.
4. 2013. 1.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 1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이종오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2013. 2. 9.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20: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A의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1. 각 감정결과회보서(모발,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