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1 2019노2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위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