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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27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3. 14. 16:1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6 소재 택시회사인 고려운수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A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B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피해자가 손에 든 유인물을 잡아 당겨 강제로 빼앗으려 하면서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피고인 B, C에 한하여), C(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동영상 검토. 분석기록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9번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