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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413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이 보유한 영어교육용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국가공인영어시험(NEAT) 수험용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사업에 관하여 D, E과 동업하기로 하고, D은 마케팅, 피고인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E은 콘텐츠의 공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은 각 33%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D이 F을 상대로 교섭하여 2010. 9. 7. 프로그램 납품계약이 성사될 단계에 이르자, 동업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G를 설립하여 피고인과 E은 각 35%, D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사업의 성과물인 F과의 납품계약을 (주)G 명의로 체결하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수익을 (주)G에 귀속시키는 후속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G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 F과의 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업 계약을 피고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주)C 명의로 체결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1. 1. 11. 1,500만 원, 2011. 4. 5.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C의 계좌로 지급받아, (주)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78쪽)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H/F 관련인 전화조사)

1. 추가 증거자료, iTEP 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