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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 6 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8 행의 “2014. 6. 24. ”를 “2017. 6. 24.” 로 변경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부분은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