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3:2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42세)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안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그곳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위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