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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복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B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사 D가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인 E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0분 이상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6,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9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726,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복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F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가산금 허위청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설장 H 및 시설장 I가 위 복지센터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J가 위 복지센터에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위 복지센터에 1일 8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인력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가산금 87,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28,386,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