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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132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4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9.부터 2016. 2. 1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2. 31. 1,892만 원, 2016. 2. 15. 110만 원, 2016. 3. 4. 1,000만 원, 2016. 3. 31. 2,000만 원 합계 5,002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6. 4. 15.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4,458만 원(9,460만 원 - 5,00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강화도어 등 시스템도어로 변경하고, 전면 복층유리의 두께를 16T에서 24T로 변경하고, 옥상알루미늄판, 실내평철계단, 1층 출입구 스텐, 1층 출입구 복층 유리(16T), 2층 난간, 비상구도어, 화장실칸막이 등 공사대금 3,81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경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지상 건물에 대한 전면 스텐작업 및 하이샷시 시공작업 등 샷시공사를 지시받아 공사비 9,976,960원을 지출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및 위 D 공사대금으로 합계 48,096,960원(3,812만 원 9,97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3,81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