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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27 2019고합1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다방 1층 입구에서, 위 다방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을 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옆에 놓인 종이상자 2개에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아내에게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0:34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큰 사고를 치겠다! 정미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