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미도일식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후 2008.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