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당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014. 6. 4.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부터 6개월이나 이전으로서 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여론조사)이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남해군수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을 위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칫 피선거권자들의 선거전략이나 선거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도 이 사건은, 당시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G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거전략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여론조사) 과정에서 ARS 시스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설문조사서를 만들어 성우에게 그 녹음을 의뢰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녹음파일을 위 시스템 회사의 서버에 올린 후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원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표를 출력하는 등 직접적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