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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6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5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의 지위 및 범행 공모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스미싱’ 내지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경 J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K으로부터 2015. 3.경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베트남국 호치민시 L M호텔에 투숙하면서 알게 된 위 호텔 관리인인 피고인 B, 위 호텔 투숙객인 N 등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K에게 넘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사람들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범행장소로 사용할 호텔 객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N은 컴퓨터 등 범행도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할 것을 권유하여, 2015. 4. 11. 위 O과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P를 베트남에 오게 하였고, 2015. 5. 7. 위 P를 통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피싱 조직에 가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