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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584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1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라. 이 사건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같은 법상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적도 없다(다만,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9. 1.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

).』 4면 3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구 폐기물관리법 적용 여부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면서도(제2조 제1호),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악취 자체를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환경부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즉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그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인 점, 한편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은 위 제3조 제1항을 그대로 두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