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42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광주 북구 D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E 대표이다.

산업시설 구역 등에서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5 년) 만료 전에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장소 토지 831.4㎡ 및 건물 781.05㎡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지 않고 F 대표 G에게 5억 9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임대사업자 사업 계획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8조의 2 제 4 항, 제 1 항

1. 선고유예 - 유예할 형 : 벌금 300만원 - 노역장 유치 : 1 일 환산금액 10만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 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