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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9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같은 영업장소에서 범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