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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6762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D이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5680호로 공탁한 41,22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 주식회사 김포상사(이하 ‘김포상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김포상사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이하'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을 양도받았고, 피고 김포상사는 2013. 1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2. 23. D에게 송달되었다.

나. D의 혼합공탁 D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5. 11. 20. 피고 김포상사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연체 임료, 전기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41,220,00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김포상사 또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로 표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5680호로 혼합공탁하였다. 채권자 공탁사유 도달일자 원고 채권양도 2013. 12. 26.경 하나캐피탈 채권양도 2015. 1. 12.경 피고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514호 채권가압류 2014.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호 채권가압류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2338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6. 30. 피고 주식회사 강서부자상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513호 채권가압류 2014.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6호 채권가압류 2014. 1. 29. 피고 C 인천지법원 2014타채421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2. 13. 피고 주식회사 보은자연농산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92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4. 9. 29. 피고 주식회사 에코팜, 피고 신용청과 주식회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5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5. 1. 12.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5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