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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2 2014고정6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에이(A)동 1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명의상 대표자: D)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6.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8월분 임금 2,557,826원,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2,910,900원, 2013년 2월분 임금 3,500,310원 등 총 7개월분 임금 합계 18,969,036원 및 퇴직금 16,927,2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체불내역표, 미지급금액 지급계획,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