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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7, 1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까지 8주,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손괴 피해 역시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금고 1개월 ~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