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