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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4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613 동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 C 운전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여 이로 인해 위 C 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 받고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고, 이에 위 E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E의 신분 확인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위 E에게 “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니들이 경찰이야, 너 넨 꺼져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