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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1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향해 진정하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수갑 채워 이 새끼야, 네가 그 새끼냐, 네가 그 싸가지 없는 새끼네, 딱 보니까 그 새끼네"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순경 G 등 3명과 피고인의 친구 H, 인근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I, J, G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사진, 피해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피해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