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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1가합10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AX...

이유

1.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 관련 부분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 관련 부분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이 2013. 5. 27. 이 법원에 ‘선정자 AY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 일부 취하 및 청구취지 변경(감축) 신청서(이하 ‘이 사건 소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 그 때까지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 부분의 상대방들(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AX, 이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Y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 부분을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 관련 부분’이라 한다)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3. 7. 23.에 이르러 선정자 AY의 소 취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를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 취하 철회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설령 착오에 의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Y 관련 부분은 2013. 5. 27.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Z, BA, BB의 소 및 선정자 B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