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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8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3] 피고인 B는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영업을 마친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4. 4. 04:0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피고인 B는 500m 가량 떨어진 G 앞 노상에 H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망치를 휴대하고 모자와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잠겨진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흔들어 출입문이 열리자 휴대폰 판매점 안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아래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4,1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엘지옵티머스 LTE3 등 스마트폰 7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위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60] 피고인은 2013. 2. 11. 23:5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물류 분류 작업장에 열린 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핸드폰 2대와 핸드폰케이스 2점, 아이패드 키보드 1개, 여성용 코트 1점, 여성용 스카프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등 사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1560]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