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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3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6.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운영의 E에서 F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달에 100만 원씩 갚겠고, 내 명의 무소 차량을 담보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F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2002연식 코란도 차량과 코란도 훼미리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F는 “A이 못 갚으면 내가 코란도 차량으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이 2,000만 원 상당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7연식 뉴카렌스 차량을 구입해서 가져다주겠으니 차량대금 83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거래 취소로 피해자가 송금한 위 83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피고인의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