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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24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든 손가방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8명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6,8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