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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6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경주 소방서 옆 삼거리를 보문 방면에서 동부 교회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경주 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BMW 750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