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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5194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H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각 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 E, F, G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소외 J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8. 16.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J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5.경 J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및 양주시 K 임야 69㎡, L 답 17㎡, M 답 124㎡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의정부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2016. 5. 20. 취하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2016. 6. 9.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10. 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2016. 11. 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Q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2. 24.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H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 H의 승계참가인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