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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4 2015가단764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 은 연 15%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