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결국 2014. 12. 24. 위 두 개의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친구 집에 머물거나 구리시에 있는 성인오락실을 전전해 온 상황을 비관해 오던 중, 2015. 6. 16. 아침에 함께 거주하던 친구가 피고인을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크게 다투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돈을 잃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분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위 성인오락실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C시장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구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그 장소에 불이 잘 붙는 재질인 부직포에 덮여 있던 업소용 냉장고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부직포에 불을 붙인 후 위 불길이 냉장고에 옮겨붙게 하여 위 냉장고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피해현장 사진
1. 피의자 A 방화 관련 CCTV 녹화자료 CD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녹색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