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과 싸우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세게 벌려 입술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 옆 좌석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며 F을 향하여 계속 발길질을 하여 F의 왼쪽 팔, 옆구리 등을 각 1회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경사인 피해자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약 6명과 위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F, G을 향하여 “추접하다,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 까지마, 좆도 아닌 파출소 새끼들아, 나한테 묻지마, 나 진술 안해 경찰서 가서 말할 거야, 좆 같은 소리하지마, 답답한 또라이들 내가 인터넷에 E지구대 다 적는다, 안 쓰면 내가 개새끼다, 씨발놈들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이네, 야이 씨발놈이 내가 욕하는거 다 적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것 다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