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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5】

1. 2014. 6. 9.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11:00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E(1951. 12. 생, 남)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65】

2. 2014. 6. 16.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11:05 경 위 D 1 층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241】

3. 2013. 7. 7.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형님, 동생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7: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F 고시원’ 507호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리자, “ 야 술 먹었으니까 얼른 가, 내방에서 나가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피범벅이 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상해 진단서 【2015 고 정 1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서 (CCTV 확인) 【2015 고 정 241】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