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51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 급명령...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511로 2008. 3.부터 2015.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1,18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경부터 2015. 6. 25.까지 계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은 12,508,100원이고, 2008. 3.경부터 2012. 7. 30.까지의 채무는 5,560,500원이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으로 6,947,600원(12,508,100원 - 5,560,500원)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위 물품대금 잔액 중 2012. 7. 30.까지의 채무는 5,560,5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511 물품대금 사건은 2017. 9.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5,560,500원의 원고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6,947,600원(12,508,100원 - 5,5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251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6,9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불허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정2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7. 11. 17.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은 6,9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