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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5. 14:3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101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 홍천군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막창전골 2인분, 불막창 4인분을 주문하면서 “아는 사람이 아이가 아파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한다. 내가 이따 가게에 가서 갚아 줄 테니 그 사람이 먼저 가면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 외상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1:54경 강원 홍천군 F 102호에 있는 G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후라이드 치킨 2세트, 매운양념 치킨 1세트를 I아파트 101동 413호로 배달해 달라. 약국을 들려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현금 1만 원만 빌려주면 치킨배달 올 때 치킨값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아파트 101동 413호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트 외상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