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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7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로 사업자신고를 한 다음 약 2개월 동안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