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4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9.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00:03 경 시흥시 정왕동 지 번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 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