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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4노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정부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