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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09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6.경부터 광주 서구 E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D의 근무지 때문에 주중에 따로 떨어져 지낸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외의 기간에는 함께 생활해 왔다.

나. 피고 B는 2016. 5.경부터 D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된 2018. 1. 28.경 이후에도 여러 차례 D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1. 28. 원고에게 피고 B와 D이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6, 20, 29, 3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D은 2014. 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 B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생활이 파탄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 C는 피고 B와 D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폭로하고,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