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6후1802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5정83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에 동일한 구성들이 나타나 있고,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그 작용효과도 선행발명들에 나타난 개개의 구성들이 발휘하는 효과로부터 예측가능한 정도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