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7. 육군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한 후 2010. 10. 1. 통신장교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30. 만기 전역(중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2013. 2. 9. 09:00경 설 부대운영계획에 따른 병력통제를 목적으로 부대 독신숙소 5동에서 부대로 출근하는 도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의증으로 확정된 진단명 확인되지 아니하고, 과거력이 확인되며, 응급실 내원 엑스레이 결과 골절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타박상 증상으로 우측 어깨 염증 진단된다는 기록 외에는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으며 이후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B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은 점, 이후 어깨에 통증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3. 5. 28. 촬영한 MRI에서 슬랩병변 의증, 상완골두 연골하 낭종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병명은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의미인 점, 이 사건 상이 발생 이전의 과거력은 이 사건 상이와 관련이 없는 염좌, 견비통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