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피고 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E 일대 464,22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7. 10. 26. 청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들인 청주시 상당구 F 대 879㎡, 같은 구 G 전 2,224㎡의 공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제8차 정기총회 개최 및 의결 안건 1) 피고 조합은 2015. 3. 13. 조합원들에게 제8차 정기총회의 개최를 통지한 다음 같은 달 28. 조합원 276명 중 152명(위임 70명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안 :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제2호 의안 : 환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안), (이하 ‘이 사건 제2호 의안’이라 한다) 제3호 의안 :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안), (이하 ‘이 사건 제3호 의안’이라 한다)
다. 관련 규정 도시개발법, 피고 조합의 정관, 운영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 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